청계천 음주·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청계천 이용 수칙 총정리
무더운 여름밤이나 선선한 저녁, 청계천 산책로에 앉아 가볍게 캔맥주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던 풍경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청계천 전 구간을 공식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청계천에서는 음주나 흡연 등 무질서 행위가 발생해도 계도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실질적인 단속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산책이나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단속 기준, 변경되는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1. 주요 변경 사항: 계도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기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음주, 흡연, 낚시, 수영, 취사, 노숙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지..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