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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오카시아 라운지'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맘때쯤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연말정산'이죠. 누군가에게는 짭짤한 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
1.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 보통 10월~11월에 개시되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전략 수정: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소득공제율을 높일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주요 항목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줌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인적공제, 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빼줌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IRP), 결혼/자녀공제 |
3. [신설/확대] 2024-2026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개정안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들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초등 1~2학년 학원비: 기존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던 학원비 공제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4. [주거/생활] 전세대출부터 청약까지, 주거비 절약법
- 배우자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중 세대원인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매우 큽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 기존에는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간 대환 대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400만 원 한도)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5. [인적/금융]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세금 막기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는 기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나 자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의 기술: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 이용도 잊지 마세요!
- 연금저축 & IRP (세테크 필수): 연간 납입 한도에 따라 최대 12~15%를 공제받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납입한 금액까지만 인정되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훨씬 수월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료 등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초과분의 44% 공제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초과분의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초과분의 33% 공제
예시:
20만 원 기부 → 14.4만 원 공제 (10만 원 + 10만 원의 44%)
100만 원 기부 → 27.6만 원 공제 (10만 원 + 10만 원의 44% + 80만 원의 16.5%)
특별재난지역에 100만 원 기부 → 40.8만 원 공제
추가 혜택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선택 가능
기부 포인트: 5년간 유효, 누적 사용 가능
6.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수동 증빙' 서류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아래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 초·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 1~2학년 학원비 (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매 비등의 영수증)
-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영수증 (누락된 경우)
- 산후조리원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 비용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참조: 카카오뱅크 / 돈이 되는 이야기
연말정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귀찮다고 미루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만 미리 체크해 두어도 내년 2월의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 든든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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