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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생활 & 경제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꿀팁 총정리

by 오카시아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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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오카시아 라운지'입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맘때쯤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연말정산'이죠. 누군가에게는 짭짤한 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


1.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 보통 10월~11월에 개시되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전략 수정: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소득공제율을 높일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주요 항목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인적공제, 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빼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IRP), 결혼/자녀공제

3. [신설/확대] 2024-2026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개정안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들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초등 1~2학년 학원비: 기존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던 학원비 공제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4. [주거/생활] 전세대출부터 청약까지, 주거비 절약법

  • 배우자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중 세대원인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매우 큽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 기존에는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간 대환 대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400만 원 한도)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5. [인적/금융]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세금 막기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는 기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나 자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의 기술: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 이용도 잊지 마세요!
  • 연금저축 & IRP (세테크 필수): 연간 납입 한도에 따라 최대 12~15%를 공제받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납입한 금액까지만 인정되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훨씬 수월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료 등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초과분의 44% 공제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초과분의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초과분의 33% 공제
예시:
20만 원 기부 → 14.4만 원 공제 (10만 원 + 10만 원의 44%)
100만 원 기부 → 27.6만 원 공제 (10만 원 + 10만 원의 44% + 80만 원의 16.5%)
특별재난지역에 100만 원 기부 → 40.8만 원 공제

추가 혜택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선택 가능
기부 포인트: 5년간 유효, 누적 사용 가능

 

 


6.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수동 증빙' 서류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아래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1.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2. 초·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3. 취학 전 아동 및 초등 1~2학년 학원비 (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매 비등의 영수증)
  4.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영수증 (누락된 경우)
  5. 산후조리원 비용
  6.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 비용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8.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참조: 카카오뱅크 / 돈이 되는 이야기

 


연말정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귀찮다고 미루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만 미리 체크해 두어도 내년 2월의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 든든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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